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대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마약 집중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261명이 검거되어 대전지역 마약사범이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자랑했던 우리나라는 최근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했고 더 이상 지역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만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앞장서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였고,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내용을 안 제7조와 8조에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마약은 단 한 번의 경험이 강한 기억이 되어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