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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7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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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이어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업자 등 환경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출발한다면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