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민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에서부터 청년, 중장년, 나아가 노인까지 학교·직장에서의 부적응, 대인관계 트라우마 등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피해 숨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이웃들로 인해 사람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무너지고 소통 기회가 줄어 고립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