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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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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2021년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올해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대전지역 노동 현장에서의 휴게권을 지켜주기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또한 이들의 인권 증진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노력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범위, 안 제6조의3에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권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 노동자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상생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