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포츠클럽 회계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하여 스포츠클럽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과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엘리트 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