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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7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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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과 조례안을 통하여 하자 검사 조사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발주하는 부서에서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자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