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이라기보다 국장님께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상충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2020년도에 나왔던 조례, 동구기업 유치 및 지원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 안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해서 어떤 것들을 심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발의한 것은 기업 관련 단체입니다.
자생단체, 이 기업지원위원회에서는 지금 주요 시책하고 기업 소상공인 육성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심의 의결이 있지만 자문을 받아야 되고 토론회를 거쳐서 기업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한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위원실에서 상충됐다, 라고 했겠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부구청장께서도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생단체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무조건 다 단체들에게 지원금,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한 글자라도 뭐 바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조례인데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한 게 뭔지 논의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심의 의결이라고 돼 있지만 자문을 받는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규제가 아니고 저는 안전장치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