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연가 사용 활용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