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고 시간관계상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5조에 대해서 한번…….
빈집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부분 철거는 이해가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시멘트 조적조는 지원에서 제외되잖아요? 제외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