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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27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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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관련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인권 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물론, 이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각각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이어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육교직원들도 존중받아야 할 감정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