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 지침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른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 이탈 주민의 교육, 취업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2 제5호에 수강료 감면대상확대를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의 2 제10호에 수강료 감면대상추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한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교육, 취업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