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동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구에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6에 예술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12에 보조금의 지원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는 지역예술인의 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