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21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군수의 책무,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제7조 사회적경제 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회 기능,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3조 경영 지원, 제14조 교육훈련 지원, 제15조 재정 지원, 제16조 홍보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조 경영 등 지원사업 위탁, 제18조 우선구매 촉진, 제19조 지도ㆍ감독, 제2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1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19조에 지도ㆍ감독에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