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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7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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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260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시간 쪼개서 매일 심야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봉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및 그분들의 봉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데 일조하는 법령이고 법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누차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봉사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되고 그분들이 자율방범 봉사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지원도 이게 불법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대동도 그랬고 지금 현재 있는 용운동도 그렇고 용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동 주민센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에서 제외가 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고 시행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를, 이 법률을 보고 우리 조례와 빗대었을 때… 제가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참, 건의안을 제출했군요. 건의안을 했습니다.

이 법률안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실제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