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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49회 제3총무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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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매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명시를 해 버리는 거에요.

어느 상가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지방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 13명도 봉양에 몇 십억 원 투자하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유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 되고 조례를 바꾸든지,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도시에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에서 오셔서 몇 십억 원 투자하면 그 지역에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오신다 이거에요. 투자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에 10억 원 투자해서 커피숍 하라고 그러면 “미쳤나? 내가 10억 가지고 평생 먹고 살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분들은 돈 10억 원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 제한을 할 때에 부동산 투기 우려 방지는 좋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는 행정에서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조건으로 몇 년 이내에 영업하지 않을 때는 모든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해서 그걸 풀어주는 것도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그게 지역경제에는 더 안 좋겠나 싶어요.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