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탁사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든가 아니면 주택재개발사업이었다고 하면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약간 피해 보더라도 이중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이 가능해요. 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관에서 보장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요. 근데 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믿고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소방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방도로가 말 그대로 소방도로지만,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지만 생활도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어느 정도의 근거 없이 이렇게 내렸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 주민들, 새울부락의 주민들에 대해서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이 되고 또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