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스토킹 범죄가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정부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피해자 예방과 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