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피해 방지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제1호에 흡연의 범위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 제5호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내의 흡연이 구민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불러올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웠던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규정을 구체화하여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본 조례의 목적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