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내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유공자는 스스로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로서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월 국가유공자 예우의 격을 높이기 위해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것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일상에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 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고,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차원에서도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