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봉양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