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소방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홍보 캠페인, 피해 복구 지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안전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간 봉사 조직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헌신을 다하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대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면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인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