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이 공직이라는 생활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이지만 때로는 군민을 위한 그런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하시는 일 잘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평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평면장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