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소속의원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의성발전연구회와 자치분권 의정협의회의 구성원 추가를 위하여 변경 요청하게 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