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섭
정재섭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관ㆍ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시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 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22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ㆍ과ㆍ소, 읍면, 공통사항 11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41건, 산업건설위원회 50건, 총 91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종합적인 결과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지무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57억 2319만 7000원 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차단 외 25건의 사업에 51억 188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으로 지출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과 적절한 적정한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제반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8182억 8799만 32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결산액 8593억 622만 6093원, 세출결산액 7113억 2774만 7480원, 결산상잉여금 1479억 7847만 8613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 발생 외 4건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외 2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부서 간 공유로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이충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위임 사항의 조례 정비를 위하여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행정기구 체제 개편 사항을 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행정조직 운영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안 제5조의2제1항 의성군 군민상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생활권 분리 등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생활권 분리 등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별표의 반의 명칭과 구역표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위촉위원 임기 2년의 상설 운영 방식에서 심의 사유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행정기구 명칭을 현행화하고 의성군 국 체제 개편사항을 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행정조직 운영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안 제10조의2 제2항, 의성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중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생활SOC 복합화 건, 안계고등학교 공유재산 매입 건,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건, 유기농 산업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 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연계 항공체험관 조성 진입도로 부지 매입 건, 달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 등 총 6건으로 토지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 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김우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용어 및 자구를 현행화 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본 조례제정안의 제정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사회적 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유사한 조례인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제정안으로 대체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