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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7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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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수준의 향상 및 미세먼지 피로도 증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구민의 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악취 배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관리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