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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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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과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에 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고, 이어 안 제6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8.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이를 만큼 높은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 의무화가 되었지만 보다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2025년 약 498만 명을 거쳐 2040년에는 1,31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경찰청의 추산에 따라 고령 운전 사고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