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청장학기금의 수혜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각종 규제를 받는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5조에 장학기금의 수혜 범위를 10년 동안 대청동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매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서 매 학기 5월, 11월로 조정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청호는 1980년 완공되어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며 충청권의 안정된 생활과 눈부신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가 충청권을 책임져온 동안 인근 지역은 40년이 넘도록 대청호를 관광과 연계하는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음은 물론 민박, 레저 등 다양한 업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청호 인근 지역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만 최소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하면 1조 원 가까이 될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각종 제한으로 40년 전의 모습으로 멈춰있어야만 했던 인근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청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충청권 수자원 제공을 위해 희생해온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