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례상에 있어야 될 내용 조항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 단체 기관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런 재량권이 너무 부여된, 그러니까 수강료 감면, 이용료 부분에 들어가 있는 재량권 조항이 문제가 되는 부분,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사실 의회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조항들이 중복될 경우 그리고 감면받고자 할 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다 빠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 그럼 사실 이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럼 바로 개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