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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27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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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저는 이 조례에서 어떤 사업, 그러니까 정책 사업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돈, 이용료 수강료 감면 기준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범위도 잡혀 있어요, 30에서 100%.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구청장 재량이 지나치게 부여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재량권이 지나치게 부여된 조항으로 인해서 명확하지 않고 또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또 일관성 있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개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법적 안전성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용료 수강 감면 기준에서는 이런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거 수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