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와 제6조에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11조까지 유지관리 및 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야외 운동기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체육시설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자연 현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노후화 속도가 빠릅니다.
이는 부식이나 고장으로 이어지며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020년에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며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의 안전검사가 시작되었지만 설치 및 관리 과정에서의 꼼꼼한 점검이 함께 행해질 때 비로소 안전사고의 근절과 쾌적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적극 반영해 법규 형식을 훈령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