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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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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이후 주민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진행하고 지방의회가 해당 청구나 조례를 수리한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내 지방의회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됩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조례에 관한 판단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장은 열람,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리 결정 기한을 명시하여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