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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78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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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예. 그래서 보시면 같은 대강당이라도 사실은 대전시 수련마을하고 저희 대강당하고 규모 자체가 좀 다른데 비용은 거의 대전시 수련마을의 소강당 수준보다 더 받는, 그런데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저희 대강당 규모가 대전시 수련마을의 소강당 정도 규모. 그러니까 말씀 중 규모 사이즈만 봤을 때는 조금 인상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야 과에서 잘 확인하시고 인상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도 거기 직원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직원분들은 사실은 이 급여를 인상안을 요구는 했는데 이렇게 돼서 현장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은 모르겠다. 왜냐, 더 이용객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좀 요구를 바란다, 라는 게 현장방문에서, 현재 운영위탁자에서, 업체에서 얘기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이 사용료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용을 많이 하려면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설보다 시설이 월등이 더 좋아야 되고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보강을 해서 타 시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춘 시설보강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이용 못 했던 저희 동구청소년수련원을 한 1, 2년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많이들 이용해 보고 더 홍보하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한, 한편, 본 위원의 좀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어쨌든 현장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좀 한다고 하니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법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