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안에서 고독사의 기준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자체마다 고독사 인정 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고독사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제2조 제3호 고독사 정의 규정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인정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