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24-04-29

이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후원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후원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에 후원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천사의 손길은 구민들의 참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동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은 천사의 손길 후원을 통해 각종 생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기꺼이 나눔에 동참하신 분들 덕분에 2022년 누적 후원금 100억을 달성하기도 한 천사의 손길 운동은 관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사업으로써 후원자 발굴 및 장기 후원 유지가 운영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예우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천사의 손길에 10년 이상 기부한 장기후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예우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후원자 예우 및 지원 강화는 후원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잠재적인 후원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희망이 되는 이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