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구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 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지역사회의 현실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