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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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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4항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내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7항에 새내기도약휴가의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의 퇴직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퇴직의 주된 이유로는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과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 등이라고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지속될 경우 행정력이 저하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내기도약휴가를 도입하여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더 일하기 좋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