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4호에 공훈선양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은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에서도 그 숭고한 정신을 기려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동구를 제외한 대전의 4개 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바친 희생과 헌신에는 감히 차이를 둘 수 없지만 지자체별로 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가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나라를 위해 힘쓰신 보훈대상자들이 더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