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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7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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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18세 이하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은 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고용과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동구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하 경계선지능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8세 이하 경계선 지능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