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시설운영비를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동구 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설운영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동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지원과 그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시설운영비를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 초기에 안정성을 더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동구 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