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조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영유아 보조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면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마련되어 출생률 증가와 지역사회의 활력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