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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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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빈곤 아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2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동빈곤 예방법」에 따르면 빈곤아동이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빈곤아동의 경우 돌봄 및 학습지원 등이 결여됨에 따라 학습 부진부터 정서발달 장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거나 비행, 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관계기관 간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