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수탁기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면 위원회의 심의와 의사일정 과정이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계약서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면 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