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그 처분의 내용을 한 번 더 심의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구청으로부터 생업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인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배심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첫째, 구민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 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생깁니다.
둘째, 행정절차의 민주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행정청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배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행정처분 배심제 심의 대상 신청, 구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에서는 배심원단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척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배심원의 비밀 유지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획일적인 행정처분 기준으로 각양각색의 위반 행위를 통일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