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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2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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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상황에 대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9조에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궐위일 현재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상임위원장 궐위 시 대처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회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