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요즘에 아파트를 신축을 하시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거의 다 넣어요. 안전이나 미관상 지하에다 주차장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넣으시는데 그러면서 그 전기차 화재,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서 1,000℃ 이상 온도가 상승했을 적에 화재 위험이 있고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불을 끄려면 그 엔진 온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물로서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지금 이 전기차 화재 시에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특수 제작해 가지고 지금 KS 인증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은 싸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갈 것인데 그런 그 전기차 전용 소화기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치구만의 그런 의견, 생각,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