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와 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18조의3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1항 내용입니다. 1항 내용 중에 끝부분에 보면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시 제가 끝부분을 수정내용을 읽으면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내용과 또 제18조의5 1호 내용입니다.
보면 “우량농지(경지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량농지(경지정리)가 아닌 지역” 했는데 그 경지정리라는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조금 수정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부분에 있어서 “옹벽의 높이 5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