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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279회 제4도시복지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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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도 행위허가 대상이 되어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일이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이 더 확보된다는 그런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는 어렵지 않고요. 다른 구에 보니까 2013년이면 10년 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우리 구는 지원 대상에 96년 이전,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그 법조문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2013년 이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조금 더 그 안에 내가 속하는구나, 우리 기관이라든가 우리 공동주택이 속하는구나, 를 바로 인지할 수 있고요. 여튼 지원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공동주택과에 찾아가는 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같이 협력해서, 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