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복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생활 SOC 복합화 금성면 온누리터 건립 이것 명확한 법적 근거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들어가야 이것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요. 민간위탁 줄 것인지,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가음목욕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주기로 했다가 그것도 계획을 해봤는데도 오류가 생겨서 지금 운영비 자체가 안 맞아서 또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나랏돈을 어떻게 해서 풀로 열어놓고 써요? 그때 당시에 예산 승인해 주면서도 2억 9천 얼마지요?
시험 운영 3000만 원 갖고 왔지요? 3억 3000이지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도의 감사계와 대화한 내용도 그렇잖아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생활 SOC사업 복합화 금성 온누리터 건립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명확한 법적 근거예요. 남의 법 가지고 와서 된다고 그러면 어느 조례든지 한번 보세요.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복지시설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그것은 거기에 준한 거예요. 그 건에 준한 거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설명 한번 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