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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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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순 위원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와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순 위원님!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전년도 학생 수 대비 학업 중단자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한 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5만 2,981명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로는 심리·정신적 문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문제아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단 이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