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한 헌신 봉사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보다 안정적·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활동 등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책임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헌한 단체나 회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와 안전에 기여하고 재난 및 재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이웃을 돕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